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후 주택을 상속받은 3명의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 데,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의 상속인 지분 1/3씩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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