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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4.01.17

부모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했을때 상속세 궁금 합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자식3명이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자식 3명이 각각 명의로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님 한명이 산정된 세금만 납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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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총 상속세가 납부만 되면 됩니다.

    상속세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일부 상속인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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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며, 이를 상속인간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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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상속세를 상속인들간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분이 모두 납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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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상속인의 이름으로 한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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