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독촉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득에 대하여 압류가 없었던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년,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 경과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서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해야만 하며, 결손처븐으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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