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상속증여세 시효만료가 4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체납. 상속증여세 시효만료가 4년 인가요?
세금을 고의로 또는 없어서 못내서
4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되어서 약1104억 세금이 증발 했다는데
정말로 시효가 4년밖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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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멸시효보다 제척기간 이라는 말을 쓰는데
상속증여세의 경우 10년, 고의가 인정될 경우 15년까지 제척기간을 둡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독촉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득에 대하여 압류가 없었던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년,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 경과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서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해야만 하며, 결손처븐으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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