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출자 당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우리사주를 인출할 경우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자 당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인출할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우리사주를 2년미만 보유하고 인출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인출금 중 일정 비율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