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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오징어20
수줍은오징어2021.02.19

우리사주 인출시 세금을 많이 징수하나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우리사주를 4백만원 매입하였습니다. 아직 만 2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급전이 필요하여 인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사주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고 들었는데 기간마다 차등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건가요? 세금이 징수된다면 4백만원이 저의 연봉에 포함될텐데 올해 연말정산할때 연봉 + 4백만원에 대한 세금만 징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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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사주의 경우 인출일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서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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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 관련 소득공제 및 인출시 과세에 관련하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setech/lastyear/year102.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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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출자 당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우리사주를 인출할 경우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자 당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인출할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우리사주를 2년미만 보유하고 인출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인출금 중 일정 비율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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