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상가주택지를 분양받고 내년도에 신축을 계획중입니다. 분양당시 LH에서는 1층 상가, 2,3,4층 주택 5가구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층을 상가로 짓고 싶어요. 이럴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을 건축할 때 설계도에 따라 1층만 상가로 할건지 1, 2층을 상가로 할 것인지를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분양계약서에 1층만 상가로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분양시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택 외의 상가 면적이 더 크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