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발표가 났늣데...
건물이 등기상
1층 104제곱미터
2층 104제곱미터
3층 104제곱미터
4층 104제곱미터
지하1층 114제곱미터
지하2층 114제곱미터
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입주권이 나온다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