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근린생활시설 상가입주권 나오나요?
재개발 발표가 났늣데...
건물이 등기상
1층 104제곱미터
2층 104제곱미터
3층 104제곱미터
4층 104제곱미터
지하1층 114제곱미터
지하2층 114제곱미터
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입주권이 나온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이라기 보다도 분양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같은 구역내 신청대상자 숫자와 각 신청 대상자들의 자산평가액,새로 공급되는 상가 수량과 조합원 공급가격 그리고 신청 경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주택이 포함된 건물이므로 조합원 주택 입주권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상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조합측에 정보와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단지내 상가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다면 시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택 입주권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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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면 주택과 상가 입주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면적에 따라 주택 1+1 대상, 또는 주택 1 상가 1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지역 내 주택, 상가 비율 건축물 대장상 주택 면적 근리생활시설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합에 문의하거나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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