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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10.23

재개발 근린생활시설 상가입주권 나오나요?

재개발 발표가 났늣데...

건물이 등기상

1층 104제곱미터

2층 104제곱미터

3층 104제곱미터

4층 104제곱미터

지하1층 114제곱미터

지하2층 114제곱미터

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입주권이 나온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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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이라기 보다도 분양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같은 구역내 신청대상자 숫자와 각 신청 대상자들의 자산평가액,

    새로 공급되는 상가 수량과 조합원 공급가격 그리고 신청 경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주택이 포함된 건물이므로 조합원 주택 입주권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상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측에 정보와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단지내 상가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다면 시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택 입주권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면 주택과 상가 입주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면적에 따라 주택 1+1 대상, 또는 주택 1 상가 1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지역 내 주택, 상가 비율 건축물 대장상 주택 면적 근리생활시설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합에 문의하거나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