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이라기 보다도 분양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같은 구역내 신청대상자 숫자와 각 신청 대상자들의 자산평가액,
새로 공급되는 상가 수량과 조합원 공급가격 그리고 신청 경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주택이 포함된 건물이므로 조합원 주택 입주권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상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측에 정보와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