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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뜸부기125
엉뚱한뜸부기12523.10.23

쇼핑몰에서 처음보는 방식으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아니라, 어떤 쇼핑몰측에서 처음보는 방식으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을지.. 또 왜 이렇게 발행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데요

1. 쇼핑몰-> 저희측으로 수수료만 발행을 하거나

2. 쇼핑몰-> 저희측으로 수수료제외한 공급가 금액만 역발행하거나

3. 저희-> 쇼핑몰측으로 수수료제외한 공급가 금액만 정발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쇼핑몰측에서는 아래와 같이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1. 저희 -> 쇼핑몰측으로 수수료 포함한 총 판매금액을 계산서 발행

2. 쇼핑몰 -> 저희측으로 수수료 금액을 계산서 발행

이러한 절차가.. 본인들의 세금액수를 감추기위한 용도처럼보이는데..(매출금을 과대,확대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희한테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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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인/대리인 여부와 관련된 총액/순액 이슈를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상 쇼핑몰은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며, 쇼핑몰 내부의 판매자가 본인의 책임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하며, 통제합니다.


    단, 쇼핑몰이 직접 판매자로부터 매입해서 자가사용/외부 고객에게 판매하려는 의도라면, 쇼핑몰이 해당 재고자산을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4,5번 방식으로 총액으로 매출, 매입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공발급(3%) 및 가공수취(3%)에 대한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업체에서 매출규모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도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면 사실상 매출과 매입을 상계처리하면 동일하므로 별도로 피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