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아니라, 어떤 쇼핑몰측에서 처음보는 방식으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을지.. 또 왜 이렇게 발행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데요
1. 쇼핑몰-> 저희측으로 수수료만 발행을 하거나
2. 쇼핑몰-> 저희측으로 수수료제외한 공급가 금액만 역발행하거나
3. 저희-> 쇼핑몰측으로 수수료제외한 공급가 금액만 정발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쇼핑몰측에서는 아래와 같이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1. 저희 -> 쇼핑몰측으로 수수료 포함한 총 판매금액을 계산서 발행
2. 쇼핑몰 -> 저희측으로 수수료 금액을 계산서 발행
이러한 절차가.. 본인들의 세금액수를 감추기위한 용도처럼보이는데..(매출금을 과대,확대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희한테는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