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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무희새102
눈부신무희새10221.01.28

내용증명으로 임대기간 끝나느대로 나가라고하는데 대응방법은 없나요??

17년동안 임대하면서 이번 코로나여파로 매출급감으로 3개월치 임대료 밀리자 가계로 찾아와 밀린임대료 요구하길래 사정이야기를 하고 여의치않으면 보증금에서라도 우선 공제하라고 요청하고 임대료를 조금만 낮춰달라고도 하니 느닷없이 2021년7월 계약기간 끝나니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리곤 며칠뒤 내용증명이 왔네요

장사가 잘될때 찾아와서 임대료 올린다면서100% 까지 도 올려 주기도 했는데 힘든 코로나로 하루 한 두팀 ....쉬는날도 많고해서 조금만이라도 깎아달라고 요청한건데 이렇게 내용증명으로 왔는데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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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차임 지급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주장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차임 3기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나 계약갱신거부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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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기간이 위와 같이 길더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상가에 대해서 3개월간 임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증명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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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공제를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은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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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임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임대인에게 질문자분의 사정을 설명하고 임대인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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