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3년남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가계는 내놓은 상태입니다.
상가가 매매된후 부동산측에서 팔렸다고 연락이오고 입금 계좌가 바뀌었다 들었습니다.
첫달 월세는 이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운영을 하고싶지않아 계약 해지방법을 알아보던중 임대인이 바뀌었을때 사전고지를 하고 계약을 계속 할건지 의사를 물어보게 되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맞다면 임차인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폐업을 하고싶다면 다른방법이 뭐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