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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긴꼬리248
향기로운긴꼬리24821.10.17

상가 매매로 인한 임대인 변경시 계약변경 및 해지

계약이 3년남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가계는 내놓은 상태입니다.

상가가 매매된후 부동산측에서 팔렸다고 연락이오고 입금 계좌가 바뀌었다 들었습니다.

첫달 월세는 이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운영을 하고싶지않아 계약 해지방법을 알아보던중 임대인이 바뀌었을때 사전고지를 하고 계약을 계속 할건지 의사를 물어보게 되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맞다면 임차인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폐업을 하고싶다면 다른방법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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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대인이 해당 상가 등의 부동산 매매시 임차인의 의사를 물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매매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를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즉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에서는 임대인의 지위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상가 건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