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23.09.13

임대 계약서 서 임대로 미납에 대해서.

코로나때 가게월세를 5개월 미납하고 다시 올 초부터는 임대료를내면서 장사를하고있는데 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미납중인 월세를 다못내면 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바로 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님 가게가 빠질때까지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를 할수있나요? 재계약때 계약서를 쓸때 미납금액이 있다고 써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는 안써놨는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