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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9.13

임대 계약서 서 임대로 미납에 대해서.

코로나때 가게월세를 5개월 미납하고 다시 올 초부터는 임대료를내면서 장사를하고있는데 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미납중인 월세를 다못내면 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바로 나가야하는건가요? 아님 가게가 빠질때까지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를 할수있나요? 재계약때 계약서를 쓸때 미납금액이 있다고 써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는 안써놨는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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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료를 3기 연체하게 되면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위경우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통보를 한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써 권리금회수보호기회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퇴거를 하셔야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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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코로나기간에 월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에서 상가인 경우 지금까지 연체되고 있고 통상 3개월 분 이상이 연체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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