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충족했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b.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