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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2.04.13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분양권 취득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조정지역에 주택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취득당시엔 비규제지역이었고 그후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3년이상 보유중이나월세를 받고 거주는하지않습니다

이후 타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시 분양권취득후 기존주택을 몇년 내에 팔아야 세금 비과세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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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매매 시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분양권을 취득한 지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분양받은 주택에 실거주하든, 전세를 주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받은 집이 준공된 뒤 실거주한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신축 주택이 완공된 뒤 2년 내 기존 주택 매도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축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며,신축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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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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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1.1.1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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