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분양권 취득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조정지역에 주택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취득당시엔 비규제지역이었고 그후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3년이상 보유중이나월세를 받고 거주는하지않습니다
이후 타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시 분양권취득후 기존주택을 몇년 내에 팔아야 세금 비과세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매매 시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분양권을 취득한 지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분양받은 주택에 실거주하든, 전세를 주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받은 집이 준공된 뒤 실거주한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신축 주택이 완공된 뒤 2년 내 기존 주택 매도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축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며,신축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1.1.1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