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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6.15

증여세를 내게되는 기준금액이 얼마부터이고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요?

지금은 아주 어린딸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될때를 대비해서 딸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증여세를 내게되는 기준금액이 얼마부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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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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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 2,000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금출처까지 고민을 한다면 증여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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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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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증여할때마다 매번 증여세 신고할 필요는 없고, 공제금액 근처까지 갔을 때 한번에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녀가 홈택스 사이트에서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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