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증여할때마다 매번 증여세 신고할 필요는 없고, 공제금액 근처까지 갔을 때 한번에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녀가 홈택스 사이트에서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