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ㅇ르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에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