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얼마부터 주고받으면 내야하나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금액이 얼마이상이어야하지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몇년내 얼마/ 그리고 차용증 작성후 이자지급시 이지율은 법정이자율만큼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이자와 적정이자(법정이자율 적용 시)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자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무상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원금이 약 2.17억원 초과시 이자상당액만큼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4.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4.6%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자율 설정시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율를 설정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적정이자율은 연4.6%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ㅇ르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에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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