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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재칼152
배부른재칼15223.04.10

증여세는 얼마부터 주고받으면 내야하나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금액이 얼마이상이어야하지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몇년내 얼마/ 그리고 차용증 작성후 이자지급시 이지율은 법정이자율만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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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이자와 적정이자(법정이자율 적용 시)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자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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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무상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원금이 약 2.17억원 초과시 이자상당액만큼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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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4.6%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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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자율 설정시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율를 설정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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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시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적정이자율은 연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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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ㅇ르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에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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