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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저어새74
현명한저어새7422.11.04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증여세는 ?

결혼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증여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미리 조금씩 준다면 1년에 얼마까지 면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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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의 기준은 없고 증여가액이 증여일 기준 소급 10년 동안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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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미리 조금씩 준다하여도 누적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10년 단위로 증여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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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때 면세(비과세)의 기준은 1년에 얼마가 아니라 10년에 5천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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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은 10년동안 5000만원 증여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재산의 경우 재산 종류에 따라 세법상 평가방법이 달라서 각 물건에 따라 증여세와 향후 증여받은 것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조금씩 미리미리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이 10년간 합하여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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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가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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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들면,

    ① 10년간 매년 500만원씩 증여한 경우 10년간 증여한 재산은 5천만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11년째에 5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공제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② 첫해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간 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11년째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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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공제액은 증여자(증여 해주시는 분)과 수증자(증여를 받으시는 분)의 관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 합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자녀 또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10년동안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며느리에게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10년동안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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