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들면,
① 10년간 매년 500만원씩 증여한 경우 10년간 증여한 재산은 5천만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11년째에 5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공제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② 첫해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간 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는 없으며, 11년째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