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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메뚜기276
호기로운메뚜기27623.04.17

손자녀에게 증여세는 얼마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녀와 손자에게 통장에 매달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증여세를 낼수 있으니 금액을 확인해보라고 하네요.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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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손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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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원칙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지만, 이미 기간이 지났고, 지금까지의 증여가액을 합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내라면 합하여 신고하여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을 넘어서는 증여가액이 있다면 세대생략할증과세(세대를 건너 뛴 증여)로 30%가 가산되고, 신고기한 내 무신고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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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부모자식간이랑 동일하게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

    손녀 따로 5천/ 손자 따로 5천 이렇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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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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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손자도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손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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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비과세 범위에 있어서 직계가족,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재산을 받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5000만원,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으로,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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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자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받은 모든 재산이 10년간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미성년인경우 2,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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