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원칙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지만, 이미 기간이 지났고, 지금까지의 증여가액을 합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내라면 합하여 신고하여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을 넘어서는 증여가액이 있다면 세대생략할증과세(세대를 건너 뛴 증여)로 30%가 가산되고, 신고기한 내 무신고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