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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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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1주일에 14시간 30분을 일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는 매주 사장이 1주일 단위로 근무시간표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식이었고 그 시간표대로 근무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한다면 매주 2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사장이 만들어주는 스케줄대로 근무했는데 계약서에 14.5시간을 근무하기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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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시간표를 작성하여 업무지시를 했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퉈볼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지만

    위와 같이 근무스케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그러한 근로시간이 매주 20시간 근무한 기간이 상당기간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일 단위 근무시간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표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스케쥴 근무' 등을 실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운영되었다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으로만 15시간 미만 기재를 하였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