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공부중 익금 관련 질문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위의 문장은 익금인가요? 만약 틀렸다면 옳게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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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해야합니다.
1) 차입금 과다법인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
2)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 :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50% 이상인 경우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익금입니다.
1) 차입금과다법인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
3) 영리국내법인
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익금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추계조사결정의경우 상관없이 모든법인에대해 과세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