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위의 문장은 익금인가요? 만약 틀렸다면 옳게 고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해야합니다.
1) 차입금 과다법인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
2)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 :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50% 이상인 경우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법인만 간주임대료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익금입니다.
1) 차입금과다법인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
3) 영리국내법인
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익금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추계조사결정의경우 상관없이 모든법인에대해 과세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