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01.01 부로 새로운회사로 고용승계되어 직장가입자가입상태입니다. 아버지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직하셔서 2026.01.01 부로 지역가입자 전환되었고 제 밑으로 부모님, 남동생(미혼,지적장애) 직장피부양자등록을 건강보험앱을통해 취득신고를 하려하는데
1. 취득일자부분을 신청날짜기준 (오늘기준2026.01.10)으로해서 하면 심사 후 등록되었을때 적용날짜가 2026.01.01로 소급적용되는건지
2.취득사유란 선택하는거 보니 해당될만한게 직장가입자상실 직장피부양자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이렇게 있긴한데 예)아버지ㅡ직장가입자상실
어머니,남동생ㅡ직장피부양자상실
이렇게 체크해야하는건지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으로 해야할지
3. 피부양자 등록 완료 후 아버지가 실업급여신청가능해서 수급시 피부양자 유지되는지
내용이 길긴한데 정확히 알고싶어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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