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자동으로 되나요?
현재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3.19일자로 4대보험 적용 회사 입사하여 이번달부터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 경우 제가 따로 신고하여야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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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3.19일자로 4대보험 적용 회사 입사하여 이번달부터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 경우 제가 따로 신고하여야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가입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