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시 취득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세무 공부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파트를 사고 보유하거나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살 때는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증여할때는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증여 받을 경우, 내게 되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증여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경우 3.8%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4%의 취득세가 적용이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인 주택의 경우 12%가 됩니다. 다만,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1주택이면 중과 제외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입니다.
이 기준시가에 증여 취득세율 3.5%(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포함하면 4%)를 곱하여 납부할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어 증여물건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답변 내용은 2022.12.31.까지 적용되는 내용이며 2023.1.1.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아래 내용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 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뜻하며, 취득세율은 무상취득 중 증여취득세율인 3.5%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인 직계존비속이 직계비속과 존속에게 3억원이상 조정지역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는 기준시가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가 산정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현 시세에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즉, 올해에 비해 엄청 높아질 것이 자명해서 올해 안에 증여를 서두르려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 4%)로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단,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로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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