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입니다.
이 기준시가에 증여 취득세율 3.5%(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포함하면 4%)를 곱하여 납부할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어 증여물건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