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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꽃무지32
모던한꽃무지3223.07.02

부동산(아파트) 구입시 구입금액에 따른 취득세 문의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를 납입해야된다고 하고 구입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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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6억이하는 1% 6억초과 ~9억이하는 1~3%(해당구간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1천만당 0.06~0.07%씩 증가됩니다), 그리고 9억초과시 3%가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매매가격에 해당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금으로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붙기 떄문에 인터넷상 취득세 계산기등을 이용하시면 더욱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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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아파트 또는 기타 부동산 구입시에는 일정 금액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득세나 양도소득 세율의 관계는

    매년 약간식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부동산 세금조견표(2023.2.28 시행령 공포)에 따르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일반건물.토지(농지외) 농지등으로 구분하고 조정지역에서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으로 구분하며 금액은 각 주택 매매가 기준 6억이하 9억이하 9억초과 등으로 나눕니다

    한 예로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의 경우

    6억이하 85입방미터 이하는 취득세1%

    교육세 0.1% 총계 1.1%를부담하며

    85입방미터 초과는 취득세1% 녹특세 0.2% 교육세 0.1% 총계1.3%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 하시면 조견표가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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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취득가액에 따라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비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 6억이하 85m2 이하 기준으로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방교육세 0.1%

    취득가액의 취득세율의 합계는 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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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율은 주택수, 규제지역 여부, 매수금액, 면적, 주택과 주택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파트 1주택 매수, 6억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이면 취득세율은 취득세율 1.0% + 지방교육세 0.0.1% = 총 1.1%.

    취득세 : 6,600,000원 +국민주택채권 10000분의 26(할인률은 변동 대략 금액 2,400,000) + 수입인지 150,000 + 수입증지 15,000 =

    총 9,150,0000 ~ 9,300,000원 그외 셀프등기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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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율은 아파트 거래 가액에 따라서,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면적이 넓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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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검색포탈싸이트에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라고 검색하시고 매매가와 평수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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