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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딱따구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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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블로거입니다.

육휴중인데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여 남편연말정산에 같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있을까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처럼 인적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것이 있나 해서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정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비용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