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블로거입니다.
육휴중인데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여 남편연말정산에 같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있을까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처럼 인적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것이 있나 해서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정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비용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