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말정산 하려고하는데
남편은 근로소득이고 저는 사업소득 있습니다.
저는 2023년 3월까지 일하고 퇴사했고
남편은 직장 계속 다닙니다.
1. 제 사업소득이 1000만원 넘기에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가 안되죠?
2. 의료비 같은 경우 남편 연말정산에 몰아 줄수 있나요?
3. 의료비를 몰아 줄 수 있다면, 이번 24년 5월 저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문제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가능하며,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1,000만원이 아닙니다.
2. 가능합니다.
3. 네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남편의 인적공제대상 아니며, 남편이 본인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