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철저한몽구스154
철저한몽구스154
24.01.17

연말정산 및 종소세 관련 궁금합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하려고하는데

남편은 근로소득이고 저는 사업소득 있습니다.

저는 2023년 3월까지 일하고 퇴사했고

남편은 직장 계속 다닙니다.

1. 제 사업소득이 1000만원 넘기에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가 안되죠?

2. 의료비 같은 경우 남편 연말정산에 몰아 줄수 있나요?

3. 의료비를 몰아 줄 수 있다면, 이번 24년 5월 저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문제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