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연 300만원 이하 부수입 세금 질문입니다.
페이팔 연 300만원 이하 부수입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팔로 원화를 출금할 때 세금은 어떤 것으로 신고하나요?
페이팔 원화 출금 시 세금 증빙 자료는 뭘로 내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페이팔 등을 통해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계속,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경우에는 우리날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에 대한 내용과 함께 외화 입금 내역, 환전 내역 등을 징구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재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외화입금증병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