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페이팔 등을 통해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계속,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경우에는 우리날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에 대한 내용과 함께 외화 입금 내역, 환전 내역 등을 징구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재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외화입금증병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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