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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03
사랑0323.02.17

페이팔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부업으로 페이팔을 통해 달러 벌기를 했는데요,

페이팔을 통해 달러를 원화로 출금 시 연간 300만원 이하? 미만?일 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면 증빙 자료는 어떻게 하고 신고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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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페이팔 등을 통해 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인 경우 :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인 경우 :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외에서

    소득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해당 입금계좌 내용을 정리한 서식과 증빙 등을 준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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