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페이팔 등을 통해 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인 경우 :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인 경우 :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외에서
소득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해당 입금계좌 내용을 정리한 서식과 증빙 등을 준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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