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부업으로 페이팔을 통해 달러 벌기를 했는데요,
페이팔을 통해 달러를 원화로 출금 시 연간 300만원 이하? 미만?일 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면 증빙 자료는 어떻게 하고 신고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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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페이팔 등을 통해 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인 경우 :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인 경우 :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외에서
소득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해당 입금계좌 내용을 정리한 서식과 증빙 등을 준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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