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일본)에 그림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고 그 돈을 페이팔로 출금하는데 이때 만약에 금액이 월 300이상 나오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국내외 원천의 소득이 발생시 원칙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업종에 맞춰 하시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계속반복적이고 사업성을 띠는 성격의 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