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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랑03
사랑03
23.02.20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페이팔로 원화를 출금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하면 되나요? 그외 신고할 사항은 따로 없나요?(예상되는 소득은 15만원에서~100만원 전후 사이일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월은 5월이라는데, 그 신고내용은 올해 건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 해의 내역을 신고하는 것인가요?


올해 건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증빙자료는 국내 은행계좌에 찍힌 페이팔 금액 내역을 캡처한 걸로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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