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결제대행회사 등에서 수익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익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당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귀속시가가 되는 것임으로 원화를 인출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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