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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03
사랑0323.02.20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페이팔로 원화를 출금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하면 되나요? 그외 신고할 사항은 따로 없나요?(예상되는 소득은 15만원에서~100만원 전후 사이일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월은 5월이라는데, 그 신고내용은 올해 건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 해의 내역을 신고하는 것인가요?


올해 건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증빙자료는 국내 은행계좌에 찍힌 페이팔 금액 내역을 캡처한 걸로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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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결제대행회사 등에서 수익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익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당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귀속시가가 되는 것임으로 원화를 인출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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