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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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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모,삼촌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분들이 사망신고가 안되어있는것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디에 살고계셨는지 배우자나 가족이 있는지,있다면 어디에 살고있는지 이런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이고 살아계신 고모들도 그분들을 본적이 없으시다고 하신다면

즉 이름만 알고 아무런 흔적이 하나도 없으신분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한뒤에 5년이 지나고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의뢰해서

사망신고를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더 빠르게 무언가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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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종신고 후 사망자로 처리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