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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희귀병은 장애등급을 못받나요?

크론병은 장애등급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크론병으로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군대도 면제받아 취업 활동도 힘듭니다.

취직을해도 스트레스로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제대로된 일을 구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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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른생쥐73
    푸른생쥐7321.12.05

    안녕하세요. 주민욱 의사입니다.

    크론병은 희귀난치병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이 질환 자체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론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특히 장외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장애여부를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외증상으로 피부질환은 결절 홍반, 구강궤양등이 있으며, 안질환은 포도막염, 홍채염, 공막염, 상공막염, 홍체모양체염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관절질환은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장외증상으로 말초관절염, 청장골염, 강직척추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간담관 질환으로 지방간을 포함하는 경미한 간질환이 50~90% 정도로 흔히 동반되며 담석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간암과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고, 혈전 색전증이 일반인에 비해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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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크론병은 자가면역 질환이지만 영구적인 후유장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질병군으로 분류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애등급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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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론병은 희귀난치질환에 분류되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산전특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론병은 신체의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크론병으로 장애등급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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