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욱 의사입니다.
크론병은 희귀난치병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이 질환 자체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론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특히 장외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장애여부를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외증상으로 피부질환은 결절 홍반, 구강궤양등이 있으며, 안질환은 포도막염, 홍채염, 공막염, 상공막염, 홍체모양체염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관절질환은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장외증상으로 말초관절염, 청장골염, 강직척추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간담관 질환으로 지방간을 포함하는 경미한 간질환이 50~90% 정도로 흔히 동반되며 담석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간암과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고, 혈전 색전증이 일반인에 비해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