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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불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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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와 가산세

25년 12월 세금계산서를 어제 발행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서로 뒤바뀌어 발행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출처가 매입처로 되어있고, 매입처가 매출처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가산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

    되어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단순착오로 인정될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수정발급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출자 본인이 발급했다면 매출자 정보와 매입자 정보가 뒤바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