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부금의 금액만으로 세금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 기부금 금액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부금 1,000만원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세금이 절감된다고 이해사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