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에 종교 단체에 낸 헌금과 같은 지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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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10% 입니다.
해당 기부금 공제대상액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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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종교 단체에 낸 헌금등 지출은 기부금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이 없고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비과세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의 10%을 한도로 종교단체 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금액을 기부금 세액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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