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차이가 헷갈립니다.
통합사회 공부 중인 고1인데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부분에서 참정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정권이 자유권, 평등권과 같이 1세대 인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1세대 인권의 특징이 소극적권리라는데 참정권의 특징에는 적극적 권리라고 되어 있어서....참정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정권이 1세대 인권에 속한다는 내용은 인강에서 봤고, 나머지는 학교 프린트 내용입니다. 근데 학교 프린트의 1세대 인권의 목록에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예시로 있어서 뭐가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