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사회권을 보장하는 조항인가요 아니면 평등권을 보장하는 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라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겠으며 양자 모두를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회권으로 보시는 것이 보다 타당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