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3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1천만원은 3월 31일까지, 나머지 초과분은 4월말이나 5월말까지),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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