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으로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데 법인세 금액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법인세도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초과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1개월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이에 2천만원 이하의 경우 : 1천만원/ 그외 금액
ex) 1천300만원->1천만원/300만원
2천만원 초과의 경우 : 50%
ex) 4천만원->2천만원/2천만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하면서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분납이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인 경우 :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납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 외의 법인 :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별도로 분납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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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도 신고 시 분납을 신청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분납신청이 가능하며, 납부할 법인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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