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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으로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데 법인세 금액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법인세도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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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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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초과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1개월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이에 2천만원 이하의 경우 : 1천만원/ 그외 금액

    ex) 1천300만원->1천만원/300만원

    2천만원 초과의 경우 : 50%

    ex) 4천만원->2천만원/2천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하면서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분납이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인 경우 :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납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 외의 법인 :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별도로 분납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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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도 신고 시 분납을 신청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분납신청이 가능하며, 납부할 법인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