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하면서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분납이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인 경우 :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납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 외의 법인 :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별도로 분납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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