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차만료후 거주시 보증금반환 시기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만기 통보했고 보증금도 돌려주겠으니 나가라해도 몇달 더 살겠다하는데요
이럴경우 기간만큼 임대료지불해라 할수 있고
안줄경우 보즘금에서 까고 줄수도 있는걸 알겠는데요
궁금한건 나갈날을 특정할 수 없으니 보증금 반환 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간날을 알수 없으니 준비하고 있을수도 없구요
가령 만기이후거주날부터 3개월 후 반환한다
이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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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한건 나갈날을 특정할 수 없으니 보증금 반환 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간날을 알수 없으니 준비하고 있을수도 없구요
가령 만기이후거주날부터 3개월 후 반환한다
==>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면 임대인분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최속 거주기간을 통지 해 주세요.
임대인이 최소 2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했다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통상10%)반환 해 주고 세입자가 퇴거 날짜를 지정하면 잔액을 지불하셔서 계약을 종료 하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상황이고 약속된날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나가지않으면 명도소송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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