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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물총새201
착실한물총새20124.02.19

세입자가 임차만료후 거주시 보증금반환 시기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만기 통보했고 보증금도 돌려주겠으니 나가라해도 몇달 더 살겠다하는데요

이럴경우 기간만큼 임대료지불해라 할수 있고

안줄경우 보즘금에서 까고 줄수도 있는걸 알겠는데요

궁금한건 나갈날을 특정할 수 없으니 보증금 반환 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간날을 알수 없으니 준비하고 있을수도 없구요

가령 만기이후거주날부터 3개월 후 반환한다

이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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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한건 나갈날을 특정할 수 없으니 보증금 반환 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간날을 알수 없으니 준비하고 있을수도 없구요

    가령 만기이후거주날부터 3개월 후 반환한다

    ==>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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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면 임대인분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최속 거주기간을 통지 해 주세요.

    임대인이 최소 2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했다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통상10%)반환 해 주고 세입자가 퇴거 날짜를 지정하면 잔액을 지불하셔서 계약을 종료 하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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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상황이고 약속된날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나가지않으면 명도소송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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