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00/45 로 월세 거주중입니다 1년재계약후
만기일은 2024.05.24 이고 보증금반환이슈로
오늘 2024.04.17 퇴실통보를하였는데 묵시적갱신이라하여 만약 전세종료확인서를 못받을경우 계약만료일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는걸로 압니다.
또한 집주인의 대리인이 11월에는 보증금반환이 확실히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현재 보증금중 2700만원이
카카오전월세보증금대출이라 지금 계약을종료하고
3개월뒤에 받게되면 이 경우 연체가되게 되는데요
연체가되지않으려면 11월까지 계약을 연장하는게 베스트인가요? 아니면 전세계약 종료확인서를 요청하고 허그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게 베스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