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강렬한비둘기207
강렬한비둘기20724.04.17

보증금을 못돌려받을경우 단기연장을 해야할까요?

현재 3000/45 로 월세 거주중입니다 1년재계약후

만기일은 2024.05.24 이고 보증금반환이슈로

오늘 2024.04.17 퇴실통보를하였는데 묵시적갱신이라하여 만약 전세종료확인서를 못받을경우 계약만료일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는걸로 압니다.

또한 집주인의 대리인이 11월에는 보증금반환이 확실히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현재 보증금중 2700만원이

카카오전월세보증금대출이라 지금 계약을종료하고

3개월뒤에 받게되면 이 경우 연체가되게 되는데요

연체가되지않으려면 11월까지 계약을 연장하는게 베스트인가요? 아니면 전세계약 종료확인서를 요청하고 허그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게 베스트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에 신청한다해도 3개월에서 5개월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월에 확실하다면 계약을 연장해놓고 지금이라도 계속 방을 내놓고 나가는대로 방을 빼가시면 어떠실런지요

    선택을 잘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항을 고려할때는 무엇이 좋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임대인의 요구대로 하시고 연장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