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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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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회보서에는 벌금형 이상 기록만 남나요?

범죄경력 회보서에는 벌금형 이상 기록만 남나요? 기소유예같은 기록도 남는건가요? 각각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건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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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고, 벌금형과 같은 경우는 벌금 납부일로부터 2년 후에 형이 실효되므로 2년이 경과된 후 범죄경력조회를 할 경우 취업기관 등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보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