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전과에 기록이 되나요?
전과 기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도 그 기록이 전과의 기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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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전과 기록이라고 하는 범죄기록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하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역시 형사재판에서 받은 유죄이므로 기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인 경우에 남게되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역시 그러한 기록이 전과기록에 남게됩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아도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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