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데 이디에 기록되는지요?
벌금전과 기록은 어디에 등재되는지요?소위 호적에 빨간줄그어진다고 하잖아요?
호적부가 폐지된걸로 알고 있는데 위 말이 맞는지 여부도 알고 싶구요!
또한 그 기록은 경찰서에 가면 알수있는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이 남는지요?
만약 기록이 기간이 있는데 말소되지 않았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도 마찬가지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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