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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4.18

보통 법 처벌 받으면 기록 남는 마지노선이 어딘가요??

기소유예랑 벌금까지 기록이 남는다고들었는데

무혐의는

나중에 다른걸로 고소됬을때

~ 무혐의 받은적 있으시네요? 이런것처럼 기록이 남나요? 무혐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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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형법상 형의 경우에만 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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