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차량은 손쉽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주정차시 사이드 미러를 접어두고, 차량내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으시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