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수위가 알고 싶습니다

범죄를 생각하면 절도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절도죄도 매우 가벼운 절도가 있는 반변 금액이 커다란 절도죄도 있는데 가벼운 절도죄 초범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가벼운 절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절도죄 초범의 처벌수위는 소액의 벌금형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형량은 행위태양, 재산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졍됩니다.


      구체적인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위와 같고 초범이고 피해금이 적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