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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로 걷는 강아지
두발로 걷는 강아지24.02.10

절도죄 처벌수위가 알고 싶습니다

범죄를 생각하면 절도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절도죄도 매우 가벼운 절도가 있는 반변 금액이 커다란 절도죄도 있는데 가벼운 절도죄 초범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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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가벼운 절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절도죄 초범의 처벌수위는 소액의 벌금형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형량은 행위태양, 재산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졍됩니다.


    구체적인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위와 같고 초범이고 피해금이 적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