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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양이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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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하다가 상용직 입사하면 고용보험 통보가 가나요?

반대로 고용보험만 떼는 일용직 쿠팡알바를 12월 초에 이틀 나간뒤에 같은 달 12월 중순에 4대보험 떼는 본직장에 입사하게 될 경우에는 본직장에 통보가 가나요?(쿠팡이력)

+ 이후 본직장 다니면서 달에 한두번 일용직 알바할 경우 겸직사실을 본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 관련하여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타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본직장에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