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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참밀드리221
싹싹한참밀드리22123.08.27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 쿠팡 일용직으로 투잡을 할 경우 원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우선 원 직장에서 본업 외 겸직이 업무 시간 외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쿠팡 일용직으로 월 8일 미만으로 일할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처리 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된다고 하여 쿠팡에서는 추후 환급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절차때 공단에서 저희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요?

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고용보험 가입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 등 제가 일한 기록들이 전부 저희 기관에 통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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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보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통상 회사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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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 직장에서 다른 사업장 근무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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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관련 정보를 공단에서 해당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질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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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시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만 가입되고, 기존 직장에 통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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