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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계용역은 2억2천만원 밑이면 분리발주 안해도되나요

전기 설계용역 관련 네이버 글을 찾아보고 있는데

부가세 제외하고 2억2천만원 밑이면 전기 설계용역 분리발주 안해도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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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전기 설계용역의 분리발주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을 하며, 2억 2천만원을 기준으로 분리발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령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이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부가세 제외하고 2억2천만원 밑이면 전기 설계용역 분리발주 안해도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이라 안심하고 진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설계용역이 2억 2천만원 이하로 분리발주 하는 경우는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서 소액공사 발주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계약이나 수의 계약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