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계약 후 임차권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회원님들의 고견을 여쭤보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저는다주택자로
갭투자한집을 매도하려고 계약준비중입니다
다만 기존세입자의 만기일자보다 제가 잔금받는 날이 늦어져전세금 반환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매매계약은 체결했는데
전세금을 기한내에 돌려주지 못해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걸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어떤문제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자금 마련을 해보겠으나
사람일이 어찌될지몰라서요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