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이구요, 일반과세 입니다.
23년 7월~12월 매입 계산서는 언제 받아 놔야 하나요?
24년 1월 초에 한번에 계산서에 날자를 7~12월에 금액을 나누어서 받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6천 이면, 7~12월 특정 날자로해서 1000씩 받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월 공급받는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거래 상대방(매출처)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