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7월~12월 매입 계산서는 언제?
개인 사업자 이구요, 일반과세 입니다.
23년 7월~12월 매입 계산서는 언제 받아 놔야 하나요?
24년 1월 초에 한번에 계산서에 날자를 7~12월에 금액을 나누어서 받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6천 이면, 7~12월 특정 날자로해서 1000씩 받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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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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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월 공급받는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거래 상대방(매출처)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